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봉]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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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축산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양봉] |
양봉농가의 영업자를 지위승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 및 읍면동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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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상속 또는 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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