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5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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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및 면적 등의 현황이 변경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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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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