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4
절수설비설치확인서 | |
담당부서 | 수도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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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시설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세움터 |
처리기간 | 없음 |
신청방법 | 세움터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수도 |
처리절차 |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작성 후 세움터 첨부 |
구비서류 |
1.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마크)표지인증서 1부 또는 토수유량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1부. 2. 납품확인서 1부 또는 설치현장사진 1부. |
관련법제도 | 「수도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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