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3.0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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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건축기계설비 |
건축물의 관리주체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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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 담당자 검토 → 민원인 통보(완료) |
심사기준 | 신고서와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조 검토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관련법제도 | 기계설비법 제1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19&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