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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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
처리기간 | 최대 20일 소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가족등록 |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퇴직공제금 등)·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유무등 상속인·피후견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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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이니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온라인(정부24)신청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7&CappBizCD=17400000001&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