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7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서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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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후에너지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가스시설관리 |
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
붙임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액화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표자가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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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서 제출 → 담당자 검토 → 시스템입력 후 민원인 통보(완료) |
심사기준 |
- 해당법령에 따른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적합유무 - 이중 선임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신고서식 작성, 자격증 사본 |
관련법제도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