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2.05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연장) 신청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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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자동차민원 사이트(www.car365.go.kr)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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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공업사 입고증명서, 견적내역서,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원(경찰서/보험사),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확인서(폐차장),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 기타 부득이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검사 만료일 이후 신청 시 지연기간만큼 과태료 부과.)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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