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1
양봉농가 등록/변경 신청서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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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축산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및 읍면동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양봉) |
양봉농가 등록 및 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 및 읍면동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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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양봉농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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