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 | |
담당부서 | 축산과 |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수의)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및 폐기 또는 양도 및 이전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
구비서류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의 경우)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의 경우) |
관련법제도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