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변동)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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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수의)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해임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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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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