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9.09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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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25CC 초과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납부 |
민원분야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
구비서류 |
1.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서 2. 이륜자동차번호판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4.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5.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도장날인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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