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9.09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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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인지 |
민원분야 | 이륜자동차 시용신고(재사용신고) |
구비서류 |
1. 이륜차 사용신고서 2.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의 경우 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의 경우 본인서명) 3.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 제작 이륜차에 한함) 4. 수입신고필증(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소음,배출가스 인증서 5. 재사용신고의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된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 첨부) 7.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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