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8.28
교통유발부담금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유선, 팩스, 이메일 등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2020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2020 시설물 실제사용용도 제출 2020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
|
구비서류 |
- 미사용 신고시 :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첨부. 미사용 증거자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세무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내역서(관리사무소), 전기사용내역(한전), 행정처분명령서, 상가보증금 환불영수증 등 기타 미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서류 - 일할계산 신청 :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