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8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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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2,000원 |
민원분야 | 건설기계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말소등록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판(10일이내 반납)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멸실(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수출(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 *폐기(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도난은 2개월이내)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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