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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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신건강 |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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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작성 2. 시설 신고관련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신고증 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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