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1
행위허가신청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담당자 | 전미혜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원관리 |
사무안내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에서 행위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치등) 규정에 적합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의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