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4
농지전용 협의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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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인규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련부서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신청면적 3,500㎡ 이하 20,000원 / 350㎡ 초과마다 2,000원 |
민원분야 | 농지허가 |
농지전용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받으려고 자는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서에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및 기 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협의 신청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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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농지전용 협의 요청(주관부서) ▷ 접수, 검토, 확인(허가과) ▷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허가과)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신청인) ▷ 허가(주관부서) |
심사기준 |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등 |
구비서류 |
-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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