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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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이 민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 신청 또는 제한 해지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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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외 12종류(담당자 문의)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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