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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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1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0원(매 객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처리요건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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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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