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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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0원(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 객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처리요건 -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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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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