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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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모자보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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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1.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5.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6번 서류 제출 생략 |
관련법제도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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