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6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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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자치구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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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과처리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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