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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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개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일반유원시설업 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60,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 조건부 허가를 받고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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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5.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및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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