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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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 × 2,000원 추가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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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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