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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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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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화물협회 결격사유 조회 요청 |
심사기준 | 양도인의 면허가 유효한지, 양수인이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수리 |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함)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함)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함)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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