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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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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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함) 1부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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