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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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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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21의2] 및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 기준에 충족하고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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