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 |
담당부서 | 치매안심과 |
---|---|
담당자 | 치매안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치매관리 |
- 지원대상 : 등본 상 주소지가 원주시이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만60세 이상 어르신(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처리절차 | 대상자 지원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는 병원, 약국을 통해 치매치료·관리 →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비용 지급 |
심사기준 | 소득기준 및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1. 치매치료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
관련법제도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