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9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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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접수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신청,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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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통보 |
구비서류 |
1. 해체공사계획서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
관련법제도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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