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04
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 멸실신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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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접수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 |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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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사본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3. 사진대장(전,후) |
관련법제도 |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10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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