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09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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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정화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여성복지 |
사무안내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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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관련법제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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