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0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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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혜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가족복지 |
사무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사유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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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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