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6.28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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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사무안내 -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재가, 여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후에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처리요건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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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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