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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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혜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최초등록시 30,000원. 변경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결혼중개업 |
0. 사무안내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사업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등록(변경 신청)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0. 처리요건 - 관계법률에 적합 여부 - 결혼중개업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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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처리결과 통보(신고필증.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가입증명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시행 주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자본금 1억원(재산목록 및 입증자료) ※ 결혼중개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만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관련법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동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신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3510000012&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