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3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노인교실)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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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6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경로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노인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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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설치신고서 접수 > 설치기준 현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경로당> - 이용정원 :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 - 거실 또는 휴게실(20㎡ 이상) 1, 전기시설 1, 화장실 1 - 이용 노인들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가능여부 <노인교실> - 이용정원 : 50명 이상 - 사무실 1, 화장실 1, 강의실(33㎡ 이상) 1, 휴게실 1(강의실과 휴게실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1명, 강사(외부강사 포함) 1명 |
구비서류 |
<경로당>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회의록 - 정관 - 회의참석자 등록부 - 회원명단(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노인교실>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사업계획서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생명단(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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