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6.29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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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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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시.군.구) → 접수 및 검토 (도)→ 허가(도) → 수신(시)→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2.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포함/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것에한함) |
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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