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진단
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 증진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
실시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해당년도 건강검진 미실시자)
-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가능
사업연혁
1981년 노인복지법에 건강진단 근거를 규정,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실시
검진 일정
- 선정 : 당해년도 9~10월 중 대상자 선정
- 검진 : 당해년도 9~10월 중 대상자 선정
- 검진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노인건강진단 희망 대상자 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