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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 보험종류, 가입대상에 대한 표.
보험종류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보험가입대상 - 담보종류, 보상내용에 대한 표.
담보종류 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75일전부터 30일, 30일 전부터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하게 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사업용자동차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교통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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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최동권
  • 전화번호 033-737-4337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