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 - 3 |
---|---|
공고기간 | 2023-01-09 ~ 2023-01-25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 9. ~ 2023. 1. 25.(17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3-3)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