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원주시 제202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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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10-21 ~ 2022-11-20 |
제목 |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예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4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2. 공고기간: 2021. 10. 21 ~ 2021. 11. 20(30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가.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등으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예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1년 11월 2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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