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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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기모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원 |
민원분야 | 농업정책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를 소유 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1,000㎡미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제외) 를 작성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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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현지확인(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증명서 발급(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심사기준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농업경영 가능여부 - 취득농지의 농지 활용 가능여부 - 세대원 전체 농지소유 면적 |
구비서류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면적 1,000㎡이상 농지에 한함)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