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0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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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정화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여성복지 |
사무안내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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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관련법제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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