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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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춘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아동 |
사무안내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등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아동복지시설 변경 사유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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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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