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1
자연휴양림지정·해제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 | |
담당부서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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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림행정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승인 21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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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인지의 여부 등 검토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기준 및 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 검토 |
구비서류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1.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서 1부 |
관련법제도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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