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1
시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
담당부서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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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림행정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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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연차별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도(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 방지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지정, 등록, 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
관련법제도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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