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07.23
개간사업준공검사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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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상중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업정책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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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 2. 관련부서 협의(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3. 개간사업 준공검사 4. 개간사업 준공검사 필증교부 |
심사기준 |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 및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 대로 사업시행 여부 |
구비서류 |
1.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1-1. 사업의 개요 및 규모, 1-2. 사업시행 전, 후 면적조서 1-3. 준공사진 1-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 1-5. 복구설계승인 통보(공문) |
관련법제도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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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