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입양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 가족등록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읍, 면 |
처리기간 | 최대 일주일 소요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가족등록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 |
|
처리절차 |
- 신고인(양자, 양친)의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의 입양은 법원의 허가등본 및 확정증명 필요 (양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인이 됨) |
심사기준 |
· 신고기간 - 입양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 협의입양의 경우 별도의 신고기간 없음 · 신고인 - 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받은 자 - 입양 허가결정을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법정대리인 - 협의입양의 경우: 입양당사자(양부모와 양자) ※ 참고 규정 : 민법 제866조~882조 |
구비서류 |
· 입양신고서 1부 · 재판입양: 입양허가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협의입양: 입양동의서 1부(친부모 및 양자 배우자의 동의.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날인한 때에는 제외) |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62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7 |
- 이전글 부패 및 부조리 행위 신고서
- 다음글 인지(친권자지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