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25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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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민규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또는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옥외광고물 |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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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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