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주택관리업 사업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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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정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된 경우 신고사항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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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제출(방문, FAX 등) -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주택관리업 등록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저촉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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