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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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개시도 : 17일, 2개시도 :22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사회복지법인 |
사무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처리요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본자산 실지조사 및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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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제출) → 시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도청(접수 → 신청내용확인 → 설립허가) → 시청(설립허가증 수신) → 신청인(설립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총회회의록(발기인명단 포함) 4. 정관 5. 기본재산목록(출연증서, 소유증명서류, 평가조서, 수익조서 포함) 6. 임원명단(취임승락서, 이력서,추천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포함) 7.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지 제7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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